장기요양신청절차
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
요양급여 |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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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장소 |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|
신청방법 |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. |
신청인 | 본인 또는 대리인 (대리인은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,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) |
준비서류 |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: 본인 신분증 /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: 대리인 신분증, 대리인 지정서 |
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
- 0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을 하고 나면 소속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. (조사자는 공단 직원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- 02 조사 방법은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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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기본적 일상생활활동, 수단적 일상생활활동, 인지 기능, 행동 변화, 간호처치, 재활 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, 환경상태,
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.
장기요양 인정등급
- 1등급 (95점)
- 2등급 (75점)
- 3등급 (60점)
- 4등급 (51점)
- 5등급 (45점)
- 인지지원등급
1등급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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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 |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|
3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|
4등급 |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|
5등급 |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|
* 장기 요양 보험 인정절차는 인정 신청 - 인정조사 - 의사 소견서 제출 -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끝으로 장기 요양 인증서를 송부하게 되고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 가능
* 5등급,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