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
노인장기요양 보험이란
보험 |
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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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 |
신체중심형 서비스(배설·목욕·식사·이동) 및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(조리·세탁·청소 등)와 함께 의료중심형 서비스(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)를 제공한다. |
비용 |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(60%)과 정부지원(20%),본인부담(20%)으로 마련된다. |
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
자격 |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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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을 가진 어르신 |
장소 |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 |
신청방법 |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, 「The건강보험」앱 |
신청인 | 본인 또는 대리인 |
제출서류 |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 |
신청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|